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무엇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 지원 내용
-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031-790-5530||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 근거 법령
-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하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