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대상 월 20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대상 월 20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1. 국가유공자증(또는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1부. 2.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1. 사망일자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1부. 2.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90-5723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하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