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345-2832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무엇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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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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