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원관리과/031-345-2845
-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