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지원 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지원 내용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근거 법령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