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