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83
- 근거 법령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