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지역
경기
문의
031-310-6204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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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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