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노인일자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지역
경기
문의
031-310-2262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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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해당사항 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근거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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