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 내용
-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통장거래용) 3.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오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