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지원 대상
-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오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