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무엇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남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