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남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