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8717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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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구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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