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람
- 지원 대상
-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 지원 내용
-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질병관리과 보건행정팀/02-2150-3811
- 근거 법령
-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