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3. ~12.11.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3. ~12.11.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