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8075-4252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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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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