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주차교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75-2962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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