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고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