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