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지역
경기
문의
031-481-2318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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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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