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월 15일
지역
경기
문의
031-863-3632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15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15일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근거 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동두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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