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15일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 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15일
- 구비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동두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