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역
경기
문의
031-8024-3043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