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지원 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 근거 법령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