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24-3123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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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평택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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