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경기
문의
02-2680-6480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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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근거 법령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명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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