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2-625-2897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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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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