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경기
문의
031-8045-5637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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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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