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지역
경기
문의
031-8045-2124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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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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