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 제공 및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 지원 대상
- - 발달장애인 : 안양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으로 일자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직무지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 안양시 거주 18세이상 지적, 자폐성 등록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및 보육, 요양보조 등 일자리 제공(1일 4시간, 주20시간) -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 채용(1일4시간, 주20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기타 제출서류(해당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031-472-7774||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031-465-0950||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031-429-5904||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031-464-4100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