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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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 양봉농가등록증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정부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