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여성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28-4244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근거 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정부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