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법인/시설/단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국제협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지역
경기
문의
031-729-1743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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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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