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031-729-2887
-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