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영유아, 미취학, 청소년 등에 아토피 질환 치료 및 약제비, 검사비(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800
-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