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60경기가구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23~2026.11.27
지역
경기
문의
031-5191-1984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무엇을 받나요?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23~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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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등)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2.23~2026.11.27
구비 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근거 법령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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