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91-3225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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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근거 법령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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