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 근거 법령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