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이주민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91-2708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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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근거 법령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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