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04-2868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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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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