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전 진료를 위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지원 내용
-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