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5세
무엇을 받나요?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낮은 출산율,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내용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통장사본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