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41-7675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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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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