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행정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41-824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7.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