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울산
문의
052-241-8082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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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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