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지원 내용
-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