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 지원 대상
-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가정방문 또는 주민센터 내방 후 관련 서류 작성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3.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신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을경우 요청할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2
-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