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2-607-4332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