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2-607-3421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