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지역
인천
문의
032-718-226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8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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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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