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구비 서류
-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