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무엇을 받나요?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지원 대상
-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